직무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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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환경이 양호하며 승진이 빠르고 방학기간에는 자기개발을 위해 시간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여성 수험자에게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또한 일반행정직 시험과목 중 행정학개론 대신 교육학개론을 대체하여 준비할 수 있어 일반행정직과 병행하기에 충분한 난이도를 갖고 있다. 최근 직제의 세분화와 신도시개발 등으로 인한 교육시설의 신설로 대규모 선발이 이루어지고 있다.(특히,경기도 지역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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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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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반의 교육 인력정책의 수립 및 행정지원 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지원 교육재정의 수요,공급정책 수립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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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및 시행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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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위원회 및 각 시.도 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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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연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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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공무원 : 18세 이상 28세 이하 지방직 공무원 : 18세 이상 32세 이하(단, 서울시는 30세까지 응시가능) ※ 학력·경력·성별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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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상한 연령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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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대군인「제대군인지원에 과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 된 공익근무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만기전역 또는 소집해제 될 자 포함)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 미만 1세, 1년 이상 2년 미만 2세, 2년 이상 3세 2)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증장애인은 3세, 그 밖의 장애인은 2세를 각각 연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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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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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지만 응시가능(기준일은 시험시행 지역에 따라 다름) (단, 국가직은 거주지 제한이 없으며 서울시 시험의 경우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응시가능) => 자세한 내용은 응시연령및거주지제한 참조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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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 신체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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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신체검사규정의 불합격판정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면 공무원임용이 가능합니다.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에 임용부처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검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B형간염 바이러스 보균, 색약 등은 채용신체검사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그 밖에 구체적인 내용은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의 「자료마당>>인사법령」에 올려져 있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또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 업무처리 요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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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결격사유(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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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 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 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 파면 후 5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 해임 후 3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결격사유와 관련 없는 내용 : 기소유예, 구류, 벌금, 과태료, 신용불량, 군복무 중 영창 등은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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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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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공무원 : 매년 통상 4~5월경에 1회 실시 지방직 공무원 : 각 시·도별로 2월∼12월 사이에 각각 1회 이상 별도 실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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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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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 |
공채 |
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
특채 |
사회, 교육학개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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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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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시험(선택형 필기시험) : 100%객관식, 과목당 20문제, 각 문항 당 약 50초 3차시험(면접시험) : 직급에 따라 개인발표면접, 개별 질문-답변 등 여러 방법으로 시행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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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http://gosi.csc.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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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기간 및 시간, 원서접수 방법에 관한 세부내용은 연도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매년도 1월 초에 공고되는 시험계획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등록 사진화일(JPG) 규격 : 해상도 100에 3.5㎝×4.5㎝기준 -응시수수료 : 7급 7,000원, 9급 5,000원 (이외 휴대폰 결제,카드결제,계좌이체 등 소정의 처리비용이 소요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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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 =>시험가산점 자세히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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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 가산점은 아래 [1], [2], [3]으로 구분되며,이들은 각각 별개로 가산점이 주어진다. 그러므로 가산점은 최고 18점까지 주어진다. [2], [3] 각 항목 내에서 복수의 자격증이 있을 때에는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된다. [1] 취업보호대상자 ⇒ 100점 만점에 10점 [2]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렬 제외) ⇒ 100점 만점에 0.5점~3점 [3]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① 행정직 및 공안직 ⇒ 100점 만점에 5점 ② 기술직, 기술기능직⇒ 100점 만점에 3점~5점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비율
구분 |
가산비율 |
비고 |
[1]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10% |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가점과 자격 증가점은 각각 적용. 자격증가점은 최대 2개까지 인정 |
자격증 소유자 |
[2]공통적용 가산점 (전산직 제외) |
과목별 만점의 0.5~3%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3]직렬별 가산점 |
과목별 만점의3~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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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결정(상대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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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시험단계별(필기시험, 면접시험)로 따로 이루어집니다. 면접시험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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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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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등록심사 -> 채용후보자 명부작성 -> 등록통지서 송부 -> 부처배정 및 임용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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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후 근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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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 교육인적자원부 및 그 산하기관, 교육원, 국립대(서울대학교 등) 대학본부 등총무과 및 지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지방직 : 각 시/도 교육청,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행정실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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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 및 보수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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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제도] * 교육행정직 공무원의 상여금 제도
1.노후생활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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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퇴직 연금 : 재직 기간별로 누진(장기 근속자 우대) 나. 5년~20년 미만: 퇴직 일시금으로 지급(보수 월액의 7.5배~33배) 다. 20~33년 : 퇴직연금지급(보수 월액의 50~76%), 퇴직 연금 일시금으로 지급(보수 월액33~58.74배) 라. 퇴직 수당 : 퇴직연금 외 지급. 보수월액 × 재직 년 수(재직 년 수에 따라 10×16%) |
2.주거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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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택자금 대부 : 국민은행에서 2,500만원 융자알선 나. 전세자금 대부 : 국민은행에서 700~1,300만원까지 연금대부 다. 임대주택 운영 : 15~25평 |
3.후생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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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비로 대학교, 외국 유학의 기회가 제공된다. 나. 중. 고 자녀 학자금 전액 보조, 대학 자녀 국고 대여, 장학금 무이자 대여 및 자체 장학금 지급 다. 근속연수에 따라 연간 7일에서 23일까지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휴가 실시 라. 최근에는 공무원의 후생복리제도, 근무여건, 각종수당 등 여러 가지 처우가 현실화되어 평생직장으로 많은 분들이 공무원으로 진출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 [보수체계] * 근거: 국가 공무원법 제46조 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 수당규정 1. 기본급 ★공무원봉급표 참조 2. 공통수당: 기말수당, 명절수당, 가계지원비, 정근수당 3. 추가수당(해당자에 한함): 관리업무수당, 가족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대우수당 4. 특수수당: 특수지 근무수당, 위험 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5. 초과근무수당(3종): 시간외 수당, 야간수당, 휴일 근무 수당 6. 복리후생비: 체력단련비(기본급의 년 250%, 년4회) 7. 식비(전공무원 8만원) 교통보조비(4급이하 10만원), 직급보조비 8. 명절휴가비: 기본급의 50%, 연가보상비(1급이하:23일이내) 9. 자녀 학비 보조 수당(중,고 자녀의 학비) 공무원 수당(기본급의 6%) 10. 근속연수에 따라 연간 7일에서 23일까지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휴가 실시 11. 주택 수당, 모범 공무원 수당(3년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