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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2008년도 교육행정직공무원시험요강

gadzet 2008. 2. 18. 22:40

2008년도 교육행정직공무원시험요강

 

출처: 공무원공채합격자가 직접운영하는 하이고시 www.higosi.co.kr

 

수험안내

 
직무개요
  근무환경이 양호하며 승진이 빠르고 방학기간에는 자기개발을 위해 시간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여성 수험자에게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또한 일반행정직 시험과목 중 행정학개론 대신 교육학개론을 대체하여 준비할 수 있어 일반행정직과 병행하기에 충분한 난이도를 갖고 있다. 최근 직제의 세분화와 신도시개발 등으로 인한 교육시설의 신설로 대규모 선발이 이루어지고 있다.(특히,경기도 지역에서)
 
주요직무
  국가전반의 교육
인력정책의 수립 및 행정지원
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지원
교육재정의 수요,공급정책 수립 등
 
주관 및 시행처
  중앙인사위원회 및 각 시.도 교육청
 
응시연령
  국가직 공무원 : 18세 이상 28세 이하
지방직 공무원 : 18세 이상 32세 이하(단, 서울시는 30세까지 응시가능)
※ 학력·경력·성별 제한 없음
 
응시상한 연령 연장
  1) 제대군인「제대군인지원에 과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 된 공익근무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만기전역 또는 소집해제 될 자 포함)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 미만 1세, 1년 이상 2년 미만 2세, 2년 이상 3세
2)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증장애인은 3세, 그 밖의 장애인은 2세를 각각 연장합니다.
 
거주지 제한
  주민등록지만 응시가능(기준일은 시험시행 지역에 따라 다름)
(단, 국가직은 거주지 제한이 없으며 서울시 시험의 경우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응시가능) => 자세한 내용은 응시연령및거주지제한 참조바람.
 
공무원 채용 신체조건
  공무원 채용신체검사규정의 불합격판정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면 공무원임용이 가능합니다.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에 임용부처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검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B형간염 바이러스 보균, 색약 등은 채용신체검사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그 밖에 구체적인 내용은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의 「자료마당>>인사법령」에 올려져 있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또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 업무처리 요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응시 결격사유(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 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 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 파면 후 5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 해임 후 3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결격사유와 관련 없는 내용
: 기소유예, 구류, 벌금, 과태료, 신용불량, 군복무 중 영창 등은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시험시기
  국가직 공무원 : 매년 통상 4~5월경에 1회 실시
지방직 공무원 : 각 시·도별로 2월∼12월 사이에 각각 1회 이상 별도 실시함
 
시험과목
 
교육행정 공채 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특채 사회, 교육학개론
 
시험방법
  1.2차시험(선택형 필기시험) : 100%객관식, 과목당 20문제, 각 문항 당 약 50초
3차시험(면접시험) : 직급에 따라 개인발표면접, 개별 질문-답변 등 여러 방법으로 시행될 수 있다.
 
응시원서 접수(http://gosi.csc.go.kr)
  원서접수 기간 및 시간, 원서접수 방법에 관한 세부내용은 연도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매년도 1월 초에 공고되는 시험계획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등록 사진화일(JPG) 규격 : 해상도 100에 3.5㎝×4.5㎝기준
-응시수수료 : 7급 7,000원, 9급 5,000원
(이외 휴대폰 결제,카드결제,계좌이체 등 소정의 처리비용이 소요됩니다)
 
가산점 =>시험가산점 자세히보기
  공무원시험 가산점은 아래 [1], [2], [3]으로 구분되며,이들은 각각 별개로 가산점이 주어진다.
그러므로 가산점은 최고 18점까지 주어진다. [2], [3] 각 항목 내에서 복수의 자격증이 있을 때에는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된다.
[1] 취업보호대상자 ⇒ 100점 만점에 10점
[2]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렬 제외) ⇒ 100점 만점에 0.5점~3점
[3]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① 행정직 및 공안직 ⇒ 100점 만점에 5점
② 기술직, 기술기능직⇒ 100점 만점에 3점~5점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비율
구분 가산비율 비고
[1]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가점과 자격 증가점은 각각 적용.
자격증가점은 최대 2개까지 인정
자격증
소유자
[2]공통적용 가산점
(전산직 제외)
과목별 만점의 0.5~3%
(1개의 자격증만 인정)
[3]직렬별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3~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합격자 결정(상대평가)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시험단계별(필기시험, 면접시험)로 따로 이루어집니다.
면접시험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이 됩니다.
 
임용절차
  등록 -> 등록심사 -> 채용후보자 명부작성 -> 등록통지서 송부 -> 부처배정 및 임용추천
 
합격후 근무지
  -국가직 : 교육인적자원부 및 그 산하기관, 교육원, 국립대(서울대학교 등) 대학본부 등총무과 및 지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지방직 : 각 시/도 교육청,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행정실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복리후생 및 보수체계
  [복리후생제도]
* 교육행정직 공무원의 상여금 제도
1.노후생활보장
  가. 퇴직 연금 : 재직 기간별로 누진(장기 근속자 우대)
나. 5년~20년 미만: 퇴직 일시금으로 지급(보수 월액의 7.5배~33배)
다. 20~33년 : 퇴직연금지급(보수 월액의 50~76%), 퇴직 연금 일시금으로 지급(보수 월액33~58.74배)
라. 퇴직 수당 : 퇴직연금 외 지급.
보수월액 × 재직 년 수(재직 년 수에 따라 10×16%)

2.주거안정
  가. 주택자금 대부 : 국민은행에서 2,500만원 융자알선
나. 전세자금 대부 : 국민은행에서 700~1,300만원까지 연금대부
다. 임대주택 운영 : 15~25평

3.후생복지
  가. 국비로 대학교, 외국 유학의 기회가 제공된다.
나. 중. 고 자녀 학자금 전액 보조, 대학 자녀 국고 대여, 장학금 무이자 대여 및 자체 장학금 지급
다. 근속연수에 따라 연간 7일에서 23일까지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휴가 실시
라. 최근에는 공무원의 후생복리제도, 근무여건, 각종수당 등 여러 가지 처우가 현실화되어 평생직장으로 많은 분들이 공무원으로 진출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보수체계]
* 근거: 국가 공무원법 제46조 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 수당규정
1. 기본급 ★공무원봉급표 참조
2. 공통수당: 기말수당, 명절수당, 가계지원비, 정근수당
3. 추가수당(해당자에 한함): 관리업무수당, 가족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대우수당
4. 특수수당: 특수지 근무수당, 위험 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5. 초과근무수당(3종): 시간외 수당, 야간수당, 휴일 근무 수당
6. 복리후생비: 체력단련비(기본급의 년 250%, 년4회)
7. 식비(전공무원 8만원) 교통보조비(4급이하 10만원), 직급보조비
8. 명절휴가비: 기본급의 50%, 연가보상비(1급이하:23일이내)
9. 자녀 학비 보조 수당(중,고 자녀의 학비) 공무원 수당(기본급의 6%)
10. 근속연수에 따라 연간 7일에서 23일까지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휴가 실시
11. 주택 수당, 모범 공무원 수당(3년간)
출처 : 빨리시험합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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