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 2002.12.30 법률 제06841호]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農地의 所有·이용 및 보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農地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여 農業人의 경영안정 및 生産性向上을 통한 農業의 競爭力强化와 國民經濟의 균형있는 발전 및 國土의
環境保全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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